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/내용 (문단 편집) == 기관장의 조치 ==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, 신고의 접수 등에 관하여,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'○○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' 식의 제명으로 예규나 훈령을 제정하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